식약처, CMIT·MIT 기준 위반 6개 화장품 회수
폐기처분과 함께 위반 업체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 예정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 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주)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 6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CMIT·MIT는 `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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