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개표 그것이 알고 싶다! 10문 10답
대통령 선거 투·개표 그것이 알고 싶다! 10문 10답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5.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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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10문 10답 공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10문 10답을 공개했다.

5월 9일 대선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쉽게 정리한 것. 10문 10답에는 ▲사전투표함 보관 ▲개표 참관 여부 ▲투표지분류기 ▲선거결과 재검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10문 10답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1. 재외·거소·선상·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A.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지는 구·시·군선관위 내에 비치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Q2. 개표사무는 누가 하나요?

A.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을 비롯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7만 5000여 명이 개표사무에 참여하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4만 4000여 명의 개표사무원이 위촉됐다. 경비 경찰과 전기·소방 등 협조 요원 1만 1000여 명, 개표참관인이 2만여 명이다.

Q3. 일반 국민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나요?

A.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일반 국민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참관인에 공모한 1만 2000여 명 중 2000여 명의 국민이 직접 개표를 참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누구든지 선관위로부터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Q4. 투표지분류기는 어떤 기계이며, 왜 사용하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또는 부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해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기계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야에 장시간 개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를 보완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5.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때, 미분류 투표지는 무엇인가요?

A. 미분류 투표지란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2 이상의 후보자에 걸쳐서 기표한 투표지 또는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를 말한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인 것은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고, 무효인 것은 무효표에 합산한다.

Q6. 투표지분류기 또는 중앙서버 해킹, 보안카드 조작 등의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돼 있지 않고, 운영 요원 외에는 운영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제어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

Q7.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A.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학계·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사용될 각종 보안카드와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검증한다.

또한 보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하고 있으며, 조작 방지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시마다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Q8 개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 개표사무는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며, 정당·후보자마다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 등 추천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해 개표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Q9.선거결과는 어떻게 재검증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소송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투표지 등 간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Q10.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집중 개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명이 개표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어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하여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 개표는 현행 제도보다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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