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촉진제 '돔페리돈' 투여 금지…"아기 심장에 부작용 우려"
식약처, 돔페리돈 성분 55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주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모유촉진제로 처방돼오던 ‘돔페리돈’ 전 제품의 수유부에 대한 투여가 중단됐다.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복용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성분 의약품 55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일제히 변경하도록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 지난 4일 지시했다.
그동안 산부인과 등에서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돔페리돈이 처방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돔페리돈은 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이지만 유럽에서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수유 중인 여성에게 처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는 아예 허가받지 못한 약물이다.
이에 식약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안에서 식약처는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유하는 여성도 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약을 먹을 수 있으나, 복용할 경우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돼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리다.
해당 의약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변경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으로는 돔페리돈 일반의약품 5개 항목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50개 항목 등 총 55개 품목이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