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들어 집행유예 2년 선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33·여) 씨에게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씨는 강원 철원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만 1~3세 유아 10명을 상대로 5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겨우 두 살이 된 원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상과 바닥을 청소하던 물티슈로 원아의 얼굴을 닦기도 했다.
심지어 한 살배기 원아에게는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거칠게 기저귀를 갈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이 씨의 범행은 자녀들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 학대행위는 유아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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