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차례 원생 상습 폭행한 보육교사 '징역형'
52차례 원생 상습 폭행한 보육교사 '징역형'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5.1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들어 집행유예 2년 선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원생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33·여) 씨에게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씨는 강원 철원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만 1~3세 유아 10명을 상대로 5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겨우 두 살이 된 원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상과 바닥을 청소하던 물티슈로 원아의 얼굴을 닦기도 했다.

심지어 한 살배기 원아에게는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거칠게 기저귀를 갈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이 씨의 범행은 자녀들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 학대행위는 유아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