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준비해 '13월의 월급' 챙기자
꼼꼼히 준비해 '13월의 월급' 챙기자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12.30 14:26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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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래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1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연말정산도 스마트앱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사진은 출산휴가 중인 한 엄마가 2011년 12월 출시된 국세청 연말정산 2011 앱으로 2011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1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연말정산도 스마트앱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사진은 출산휴가 중인 한 엄마가 2011년 12월 출시된 국세청 연말정산 2011 앱으로 2011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꼼꼼히 챙기면 의외의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귀찮다고 소홀히 하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문답풀이 형식으로 살펴봤다.


Q.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A.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원친징수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이다.


Q.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


A.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산을 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한다.


Q. 연말정산 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A.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 서류로는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 서류로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한다.


Q.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중도에 퇴직한 자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서비스, 세금신고 내역조회,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좋나?


A. 맞벌이 부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 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세율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나?


A. 맞벌이 부부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20%를 공제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써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Q.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 무엇이 더 공제될까?


A.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금액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은 20%를 공제받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은 25%를 공제받는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금년도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Q. 보육수당도 비과세 적용되나요?


A.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까지 만 6세 여부 판단은 지급하는 월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0년부터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다 연도 중에 만 6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까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가 가능하나?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연말정산을 과다 공제하면?


A.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이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도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제 때 주지 않으면?


A.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제 때 미지급 시에는 근로자 퇴직 시 2주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청산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법으로 지방 노동사무소에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Q.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


A,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나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유저라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연말정산’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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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t**** 2012-01-02 14:21:00
정말 잘 챙겨야죠^^
근데 뭐 매해 받아봐도~ 환급되는건 별

movielov**** 2012-01-02 14:11:00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나...?
직장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
세금은 엄청

ya**** 2012-01-02 02:08:00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어요
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이번에

sungmi**** 2012-01-01 17:24:00
준비하고있었어요.^^
안그래도 남편회사에서 서류준비하라구 해서
저도

du**** 2012-01-01 15:38:00
좋은정보
저도 2월달에 연말정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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