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단일 카드사 독점적 구조 방지하는 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행의 독점구조를 깨고 복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유류 구매카드로도 다양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반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유류세의 환급이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만 가능하고 이 또한 특정사가 독점 발행하는 등 불편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심 부의장이 국세청에 요구해 공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현황’에 의하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에 그치는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 올해 14월부터는 한도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심 부의장은 “경차를 운행하는 국민들이 유류구매카드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특정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의 발행과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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