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로 뛴다
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 활용해 11조 추경안 편성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통상임금의 40% 수준이었던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후 첫 3개월간에 한해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7개 사안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이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고 최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고, 한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에 최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에는 노인 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과 치매 치료 및 요양 관련 예산 대폭 확충 등 노인 복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금 확대,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등 청년층 지원 사업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하는 청년이 2년 간 매월 12만 5000원씩, 약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면 중소기업 근속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목돈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11조원 대의 추경안을 편성한 뒤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추경안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추경에는 반대한다”며 공조를 선언한 상황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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