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 아이부터 적용될까?
적용되면 아이 한 명만 낳아도 연금수령액 2~3만 원 올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첫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적용된다면 아이를 한 명만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액이 월 2~3만 원 오르게 된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담은 서면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제사한 ‘연금 크레딧 확대’ 공약과 관련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해 줬을 때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아 보고 했다”면서 “수용 여부 등 최종 결정은 국정기획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2008년 이후 아이 셋을 낳은 부모 중 한 명은 가입기간이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48개월 더 길게 인정돼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앞으로 첫 아이만 낳을 가정에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될 경우, 이들이 다달이 받는 연금액은 2만4000원(올해 기준) 늘어난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을 국가와 국민연금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현행 출산 크레딧의 재원 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이 70%, 국고가 30%씩 나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가 세금이 아닌 가입자들의 돈으로 선심을 쓴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이 비율을 국민연금 기금 30%, 국고 70%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확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종 크레딧 확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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