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는 15%이다.
단,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소득공제 대상이나, 신차 구입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해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