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 기준 전국 통일 추진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재위탁 선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초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위탁이 아닌 이후의 위탁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임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모든 위탁 심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해 위탁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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