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가 영어교육 적기? 부당광고 속지마세요"
"유아기가 영어교육 적기? 부당광고 속지마세요"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6.30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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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 조장 단속’ 교육부에 환영 논평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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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어교육담론은 학문적 근거 없이 확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학부모가 근거 없는 불안감에 떠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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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교육걱정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빠를수록 좋다’는 조기영어교육 담론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가 조기선행교육 조장 광고를 부당광고로 적발한 것은 적기교육의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만 교육부가 이번 조치에 보완해야 할 점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 집계와 학습지 업체의 조기 선행교육 조장 광고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앞서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897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적발된 학원은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라고 명시하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해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했다.

 

또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은 서울 시내 3곳과 인천의 2곳 등 모두 5곳으로 총 9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25개 학원은 벌점을, 47개 학원은 광고삭제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불법광고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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