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안전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최근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 조사대상 차량의 38.7%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위반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4차로에서는 73.1%, 5차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호등,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관리 취약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이 미설치된 곳은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은 56개소(61.5%)였다.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여야 하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CCTV가 미설치된 곳은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개소(20.9%)였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87개소(95.6%)에서 설치돼 있지 않아 신호 위반 또는 과속 운행의 예방이 어려웠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노상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 조치 필요
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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