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 직원 채용 1개월 내 결핵검진 의무화 추진
박인숙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와 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2차 피해로 번지고 있다.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와 영아들은 주홍글씨가 새겨져 다른 병원에서 2차 감염을 우려해 일상적인 예방접종은 물론 진료까지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신생아와 영아들의 부모들이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관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결핵 집단 발병사태 또한 이러한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이후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의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의료 전문인력의 투입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의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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