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법안은 또 나왔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법안은 또 나왔는데…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7.1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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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14 이주의 보육법안] ‘인구절벽 위기극복법’ 패키지 외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7월 둘째 주 보육 관련 법안에 ‘풍년’이 들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는 등, 모두 11건의 보육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6·7월 임시국회가 인사 문제와 추경안 이견으로 오랜 시간 삐걱거리는 와중에도,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목 아닐까 싶다.

 

◇ 이찬열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30일·유급 1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의 ‘인구절벽 위기극복법’ 패키지다. 11일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발의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1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도 배우자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6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직접 보호자에게 최초 고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 중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사용자가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각각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모유수유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 김민기 의원, ‘연간 5일 자녀교육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자녀교육휴가’ 부여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맞벌이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100여 명의 영아들이 잠복결핵에 집단 감염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도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자체 재량권 확대 등 보육 관련 법안 발의 11건

 

이 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법 개정안(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

▲모자보건법 개정안(13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 현재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보건법 개정안(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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