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녹십자 등 제대혈은행 4곳 고발
국정농단 계기로 제대혈은행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기증 제대혈 은행 4곳이 제대혈 공급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증 제대혈은행 9곳과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후속조치로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번 결과를 얻었다. 고발 대상은 서울시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과 차병원 제대혈은행, 동아대 제대혈은행, 녹십자 제대혈은행 등이다.
제대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으로,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보관,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대혈 중 세포수가 부족해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부적격 제대혈'로 분류해 난치병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보관·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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