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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OK

행자부, 은행앱(8종) 통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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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8개 은행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 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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