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가정 내 학대 막는다
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가정 내 학대 막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2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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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호자 교육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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