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3년간 중복 혜택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3년간 중복 혜택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8.0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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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모라면 알아둬야 할 '2017 세법개정안'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과 중복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세법개정간의 핵심 내용을 짚어봤다.

 

◇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아동수당 내년 도입


정부는 출산·양육지원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지원 세제공제는 3년간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0~5세에 대한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월 10만원 씩 연 120만 원 지급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는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 원씩 동시에 지원하고 폐지한다.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로 한정해 지원하고, 2021년부터 만 6세 미만은 지원하지 않는 것.

 

정리하자면, 0~5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앞으로 3년간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둘째 이후 자녀(6세 이하)에 대해 1인당 15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2017년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혜택, 3년 동안 유지


이 개정안을 통해 2017년 현재 만 2세 자녀가 1명 있으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15만 원, 2018년부터 아동수당 120만 원 추가 적용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5만 원(기본공제+아동수당)을 공제받게 된다.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배우자) 150만 원은 필요경비 성격이고, 자녀장려금(CTC, 총 급여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은 저소득층 지원인 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 지원한다. 출산·입양 시 첫째는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만 7세 자녀가 1명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 자녀, 첫째 만 7세, 둘째 만 3세, 셋째 만 0세가 있다면, 2017년 자녀세액공제는 145만 원이다. 첫째·둘째 기본공제(15만 원 씩), 셋째 기본공제(30만 원), 6세 이하 추가공제(15만 원), 출산·입양추가공제(70만 원).


2021년에 동일한 조건의 세 자녀를 적용하면, 아동수당(둘째·셋째) 240만 원, 첫째 기본공제 15만 원, 셋째 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 원으로 3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2020년까지 연장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며, 특히 어린이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 연도부터 기부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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