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용가리 과자 판매금지 등 적극적 조치 촉구”
류영진 식약처장은 병원 찾아 피해자 가족 면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은 12세 소년에게 위 천공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판매금지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피해자를 만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질소는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자 봉지를 충전하거나 커피 위에 얹는 크림을 분사할 때, 식품 유통에서 신선도 유지와 제조의 용이성을 위한 보조적 성격으로 사용된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품 자체에 질소를 첨가해 피해 아동이 액화 질소를 흡입한 사례로 보인다. 식약처도 질소를 첨가한 식품의 판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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