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5%만 내면 된다
“아픈 국민의 손 잡아주겠다”…‘문재인 케어’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아픈 아이를 간병하며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하는 부모를 예로 들며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드리겠다”고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3대 비급여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 발표 배경을 밝혔다.
미용·성형 등의 목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사실상 해소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서민층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도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부담한도 이상의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그래도 발생하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개별적으로 구제하고, 소득하위 50% 가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를 질환구분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5%만 본인 부담
이번 발표에서 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안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아동 입원진료비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20%까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15세까지 동일하게 5%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연령은 높이고, 혜택의 폭은 넓혔다.
아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치 등의 치과치료도 혜택이 강화된다. 30%에서 60%까지 부담하던 치아홈메우기 시술 비용을 10%로 경감한다. 만약 치과에서 2개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으면 현재 2만 1050원에서 앞으로 9710원 내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2018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뇌성마비나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중에서 2016년 기준 35%만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까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여성 특화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시술내용도 다르고 진료비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시술기관별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으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는 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부인과 초음파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임산부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던 것을 2018년부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을 진단하는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필요한 돈만 약 30조…40년만의 대수술
건강보험제도는 올해 도입 40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전환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번 건강보험 대책에 약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로, OECD 평균인 19.6%과 비교해 1.9배에 달하며, 40.8%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층은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지만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