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보다 체계적으로 나선다.
우선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했다면 이제는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지원한다.
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외의 주거유형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또 시가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가동한다.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인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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