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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제3해법 찾나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8] 양승조, ‘육아휴직 급여 2배’ 법안 발의

kh.choi@ibabynews.com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7월 4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7월 4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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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이냐 150만 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퍼즐 두 번째 항목이죠. 구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소득대체율 40% → 80% 상향, 상한 200만 원)”이라고 공약집에 밝혔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공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점이 보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올린다는 점은 같았지만, 문제는 상한액이었습니다. 현행 상한액은 월 100만 원. 이를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추경에는 150만 원까지만 올리겠다고 수정됐습니다.


이는 7월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가 발표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역시 내용은 같았죠. 소득대체율은 공약대로 ‘두 배’로 올리는 게 맞지만 상한액은 ‘1.5배’만 올리는 것이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0만 원도, 150만 원도 아닌 제3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3개월’이라는 제한이 없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 양승조 의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인가구 중위소득으로”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상한액이죠. 양 의원은 특정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했습니다.


참고로 하한액은 현행 월 50만 원. 국정자문위의 발표는 이를 7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양 의원의 법안에는 “하한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8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67만 2105원입니다. 양 의원의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67만 2105원이 되고, 하한액은 이 금액의 80%인 133만 7684원이 됩니다. 국정자문위의 계획보다 상한액은 약 17만 원, 하한액은 약 64만 원 올라가는 셈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해마다 새롭게 산정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상한액이 대선 공약인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은 여전히 아쉽지만, 하한액이 현재보다 약 2.7배나 높아져 월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것은 인상적인 대목이라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배로’ 공약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17일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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