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차 유류세 지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유류구매전용카드 신한·롯데·현대카드로 확대하고 범용카드로 전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9월부터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도 기존 1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개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유류구매전용 카드도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범용카드로 전환하더라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차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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