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분쟁 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이웃 간 분쟁 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2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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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효과 '톡톡'…마을단위 소통방도 확대 운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해 항의하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법적 소송까지 생각하던 중 마을 소통방을 소개받아 윗집 B 씨와 함께 화해지원을 신청, 조력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금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이 광주의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지방법원과 함께 마을의 분쟁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 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남구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주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첫 분쟁해결 기구로 광주시와 남구,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 전문가, 마을 덕망가 등 민관이 폭넓게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 화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남구에 송화마을 콩깍지 소통방, 오카리나문화마을 소통방 등 마을 단위 소통방도 9개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방은 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 지원인으로 나서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쟁이 발생해 소통방에 화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소통방은 주민 화해 지원인을 중심으로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지원한다. 소통방에서 화해가 성사되지 않으면 분쟁은 센터로 이관돼 법률인 등 전문가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조정과 화해절차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223건에 달했다. 형태는 층간소음, 생활누수, 주차, 흡연, 애완동물 등으로 다양했다. 해결건수는 총 812건으로 81.6%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분쟁해결 모델은 관이 주도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적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덕분에 지난 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거머쥔데 이어 올해는 국무총리상, 국민대통합위원회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의 분쟁해결 모델을 배우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와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민간기업이 자율적 분쟁해결 모범사례로 살펴보고 갔다.

광주시는 현재 남구에 설치된 센터와 소통방을 나머지 4개 자치구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소통방은 올해 안에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남구 7곳,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각 1곳 등이 들어선다. 센터도 내년에 이미 설치된 남구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 각 1곳이 설치된다.

문정찬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나날이 늘어나는 이웃 간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광주가 가진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인 만큼 광주형 모델이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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