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꼭 보세요' 엄마 근로자 우대하면 생기는 것들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사업주 지원금 제도 총정리
정부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엄마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어떤 제도들이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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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님들 꼭 보세요' 엄마 근로자 우대하면 생기는 것들
2.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3.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수준
- 육아휴직 기간 중 1인당 월 20만원(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월 5만원) 지급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경우 일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 지급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시작일 전 30일 이후 → 60일 이후(’15. 7월 1일 시행)
5.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수준 및 유의사항
-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지급
*휴가나 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6.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홈페이지(www.대체인력뱅크.com)와 전화(☎ 1577-022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요건
임신·출산·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8.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수준 및 유의사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720만원(첫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 지급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월 40만원) 지급
도움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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