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휠체어 그네법’ 발의…“장애아동도 놀 권리 있다”
장애아동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휠체어 그네’와 같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일명 '휠체어 그네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놀이기구 개발과 보급이 저해돼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당시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이후 국내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작했지만, 관련 법 미비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놀이터 바깥에 따로 설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휠체어그네나 미끄럼틀 등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이 확산되고 관련 업계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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