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에 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약 21만 7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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