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충격'
‘친환경’ 소재 표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발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발견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 6542.7mg/kg, 4만 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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