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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 제수용품 관련 4개 분야

sh.kim@ibaby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을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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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 제수용품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 소셜커머스 = 무단 폐쇄, 청약철회 거부 및 지연 등

 

소셜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허위ㆍ과장 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고, 해당 사이트도 없어진 상태였다.

 

B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ㅇㅇ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10장을 3만 9,000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에는 테이블 당 쿠폰 20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당 최대 7장의 쿠폰만을 받고 있었으며, 음식 가격 또한 광고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북큐슈 항공권을 39만 8,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어 사업자 측에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미 이관된 상태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해당 항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 쿠폰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상품 매진 등으로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D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마사지 쿠폰 4매를 12만 3,6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마사지 이용고객이 많아 번번이 예약이 불가해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품목에 소셜커머스를 포함해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따라서 만약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계약내용의 임의변경,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상품 제공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

 

◇ 상품권 = 현금 환급 거부, 상품권 수령 거절 등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E씨는 10만 원 권 상품권 2장으로 ㅇㅇ백화점에서 구두를 17만 5,000원에 구입한 후 그 잔액에 대해 현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점 직원은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의 환급을 거부하고, 상품권으로 환급해 줬다.

 

또한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고,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F씨는 외식업체로부터 25만원을 주고 외식상품권을 구입했다. 그 후 동일 외식업체를 방문해 저녁을 먹고, 상품권을 제시했더니 사업자가 변경돼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은 수령할 수 없다고 했다. 음식점 상호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예전과 동일한 상태였다.

 

G씨는 ㅇㅇ아울렛 매장에서 핸드백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판매 직원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판매직원은 당해 매장이 할인판매점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통한 결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품권 구입 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해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했다.

 

더불어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택배 서비스 = 배송지연에 따른 상품 변질, 제품 훼손 및 분실 등

 

택배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이유는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였다.

 

H씨는 한우 냉동갈비 5㎏를 포장해 택배로 배송 의뢰했으나 운송물 수령자로부터 택배회사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물품이 부패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택배회사에 물품 대금 20만원과 택배비 7,000원의 배상을 요청했으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I씨는 ㅇㅇ택배를 이용해 설 선물로 홍삼액 선물세트를 지인에게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 중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택배회사에 그 배상을 요청하니 포장이 잘못돼 파손된 것이므로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었다.

 

J씨는 안동소주 2박스를 ㅇㅇ택배회사를 통해 지인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10여일이 지난 후 지인에게서 해당 물품을 배송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택배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물품이 파손된 채로 택배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송물 수령자에게는 배송내역(물품의 종류ㆍ수량ㆍ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에는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 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둬야 한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발생 시에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수용품 = 원산지 미표시, 파손ㆍ변질 등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K씨는 ㅇㅇ마트에서 POP 등의 광고를 보고 마른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알고 구매하게 됐는데, 집에 와서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ㆍ변질된 경우도 있었다.

 

L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과를 구입했으나 다수의 사과가 속이 썩어 있어 구매한 사과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썩은 사과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부패ㆍ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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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2012.01.19 18:00

    소비자피해
    가장 큰 명절인데 여러가지 사고와 부당한 일들이 많

  • 까*로2012.01.19 00:14

    그런일없길요..
    명절... 설인데
    정초부

  • 뽀***m2012.01.18 14:45

    뉴스에서
    어제 뉴스에서보니 나쁜일이 많더라고요.
    인터

  • 또*미2012.01.17 22:55

    에휴...
    사람들이 정말 양심대로

  • 재*맘2012.01.17 22:48

    좋은 일 가득한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공정위에서 철

  • 세*맘2012.01.17 20:23

    급한물건은...
    인터넷보다 가서 보고사는

  • 엉**창2012.01.17 19:18

    저도 들은이야기지만..
    과일같은건 상자뜯어서 빼먹고 한우도 한덩

  • 하*맘2012.01.17 19:13

    어제 뉴스에서 나오더니.
    대목을 노려 여러가지 갖은 술수를 쓰는 꼼수업체들이 많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 럭*공2012.01.17 19:05

    뉴스에도
    오늘아침 뉴스에도 벌써 나오더라구요..
    제품 자체..특히 과일등이 썩고 벌레먹고..
    설 명절을

  • 바***다2012.01.17 16:23

    좋은 날 나쁜 사람들때문에..
    좋은 날 나쁜 사람들때문에 망치는 일 없도록

  • 짱*2012.01.17 15:16

    ...
    택배받았는데 물건이 파손되어있으면 정말 화나요

  • 신*루2012.01.17 14:28

    명절용품에.
    좋은일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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