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문답풀이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도 남은 기간만큼 인상 가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9월 1일부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2배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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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문답풀이
2. 9월 1일부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2배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3. Q.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4. A.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돼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5. Q. 육아휴직을 이미 1개월 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 A.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은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7.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까요?
8. 2011년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40%)로 변경한 후 육아 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했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 Q.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A.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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