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톺아보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톺아보기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09.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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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인플루엔자 접종 금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4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상과 일정, 주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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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톺아보기

 

 

2.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은?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2012.9.1. ~ 2017.8.31. 출생아)
※ 어린이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종 가능
※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을 고려해 2018년 2월까지 생후 6개월(2017.8.31. 이전 출생아)이 도래하는 어린이를 2018년 4월까지 지원

 

3.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은? 
- 지정 의료기관 : 2017.9.4.(월)~2018.4.30.(월)
- 보건소 : 2017.9.4.(월)~2018.4.30.(월) (잔여 백신이 있는 경우 백신 소진 시 까지)
 · 2회 접종 대상자 : 2017.9.4.(월)부터 접종 시작
 · 1회 접종 대상자 : 2017.9.26.(화)부터 접종 시

 

4. 1차? 2차? 우리 아이 접종 횟수 알아보는 법 없나요?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최소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 과거 접종기록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회원가입 후 > 아이정보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회 접종
- 16·17절기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처음 받았으나 1회 접종만 한 경우 → 2회 접종

 

5.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①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②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생명에 위협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경우
③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접종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6. 예방접종 준비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7.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접종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세요.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소아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 통증 등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근육통, 두통 등

 

9.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2~3일 이내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평소와 다른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10.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해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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