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지난 2월 문화관광부와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해외여행 지출액은 총 231억 2000만 달러로, 2015년(215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었다. 오는 10월에 있을 황금연휴로 인해 올해도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든 해외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일이 보편화된 요즘,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항공사의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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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금연휴, 영유아 가족 대상 항공사 서비스
2.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일이 보편화된 요즘,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항공사의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임산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 32주 미만의 임산부들은 제한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32주 이상이라면 탑승수속 시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37주 이상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다.
4.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겐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기내식과 유모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5. 대한항공에서는 유아를 동반한 운항 이용 승객에게 인천공항 카운터에서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만 2세 미만 유아와 함께하는 고객에게 기내 아기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두 항공사에선 모두, 사전 신청에 한해 연령 및 성장 정도에 맞는 만 2세 미만 유아 고객을 위한 기내식도 제공한다.
7. 저비용항공사는 어떨까?
8.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는, 유아용 시트나 요람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풍성하진 않지만 승객 한 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할 경우엔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에 대해 어린이 항공요금을 적용해 좌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9. 에어부산에서는 ‘맘사랑 서비스’를 기내 기본서비스로 둔다. ‘맘사랑 서비스’는 기내에서 모유 수유가 필요한 여성 고객을 위해 수유가리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10.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10월의 황금연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비행기 여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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