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견인 소비자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사고가 나서 자동차 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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