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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첫 소송 피해자는 아기들

생후 36개월 미만의 남아 2명, 여아 2명 두 돌 되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도 있어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 가습기살균제 소송 공동대리인단 법무법인 정률 김석배 변호사는 19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피해 유가족의 심경과 앞으로 소송과정을 전해줬다.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 가습기살균제 소송 공동대리인단 법무법인 정률 김석배 변호사는 19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피해 유가족의 심경과 앞으로 소송과정을 전해줬다.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최초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소송 피해자 4명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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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는 19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4인은 모두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로 2011년 봄과 2010년에 사망했다. 이 중에는 각각 생후 21개월, 23개월 된 이란성 쌍둥이 남매도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 정률 외 가습기살균제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지난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을 대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제조업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베이비뉴스가 가습기살균제 소송 공동대리인단 김석배 변호사에게 피해 유가족의 상황과 향후 소송과정에 대해 물었다.

 

- 피해 상황은 어떠한가?

 

"신변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모두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작년 봄과 재작년에 남아 2명, 여아 2명이 모두 사망했다. 두 돌이 안됐던 이란성 쌍둥이도 있다. 사망원인은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 섬유화다."

 

- 앞으로 소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소장을 접수시켰기 때문에 조만간 상대에게 송달될 것이다. 상대는 소장을 보고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서면을 다시 받아보고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고, 서면공방이 오간다.

 

법원에서 필요하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법정에서 진행하게 된다. 법정에 가면 쟁점을 정리해 증거를 제시하고 책임을 입증하게 된다. 우리는 입증문제에 관해 검토 중이다."

 

- 상대 쪽 기업이나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거나 접촉한 적은 있었나?

 

"전혀 모른다."

 

- 손해배상액으로 2억 원을 책정했는데 기준이 있나?

 

"2억 원은 일부 청구다. 소장으로는 재산상의 손해 1억 2,000원과 정신상 손해배상 위자료 8,000만 원을 더해 1인당 2억 원씩 했는데 상대방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수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일실이득이라 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서 하는 재산상 손해가 있고, 위자료도 클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들어간 치료비도 있다. 여러 것을 합산해 소장 제기 단계에서는 그 중 일부인 2억 원만 책정한 것으로 추후 소송진행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 금전적 보상만으로 끝인가?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인 것이 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을 정식으로 조사 중이고, 위해성 문제에 대해 안전하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형사적인 대응도 하고 있다."

 

- 제조사가 따로 있고, 유통사가 따로 있는데 각 업체별 책임 여부 비율은 어떻게 되나?

 

"그런 것 은 없다. 연대책임이다. '공동불법행위'라 하는데 국가와 제조사, 판매사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피해자는 각 주체에 대해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세 주체 중에서 어떤 주체가 얼만큼 배상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들 내부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다."

 

- 소송기간은 얼마나 될까?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소송은 6개월 내외인데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기도 하고, 재판부도 신중하게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지나야 1심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 또 상대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면 당연히 항소심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은 걸리지 않겠나 싶다.

 

하지만 그렇게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 너무 많고 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책임을 인정할 게 있으니까 그것만 인정하면 된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할 사건이다."

 

- 피해자 유가족의 현재 어떤 상태인가?

 

"아이들 투병 기간이 길지 않아 갑자기 자녀를 잃어 황망한 상태다. 어설픈 조정보다는 강력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분개하고 마음이 아픈 상태다.

 

부모가 아이의 위생을 위해,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쓴 가습기살균제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 자기 손으로 애를 죽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큰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지닌 소송으로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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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로2012.01.26 01:32

    ㅜㅜ
    아기들.. 어쩌

  • 여**전2012.01.22 23:09

    마음이 아프네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소식을 접할 때면 항상 마음

  • 짱*2012.01.22 12:29

    불쌍한 아기들ㅠ
    이런일 정말 다신 안 일어

  • 아**싸2012.01.22 02:02

    아 정말
    이것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 재*맘2012.01.21 20:52

    마음이 아파요 ㅠㅠ
    어서 어서 해결

  • 럭*공2012.01.21 07:14

    다시는
    정말 이런피해가 일어나지를 않기를요..
    빨

  • 세*맘2012.01.20 19:18

    정말
    이런일은 다시 일어나

  • 뽀***m2012.01.20 15:17

    에궁~
    이소식은 들을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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