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완화, 소득 적은 한부모 가구는 소외
권미혁 의원 "누가 더 가난한 지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목표로 다음달부터 적용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노인이나 장애인 부양의무자보다 소득이 적은 한부모 가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3만 가구로 노인가구가 26만 가구(25%)로 가장 많고, 장애인 가구 19만 가구(19%), 한부모 가구 16만(16%)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69만 1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정액인 38만 4000원, 노인 가구 28만 8000원, 장애인 가구 18만3000원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가구 인원을 2인으로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34만 원으로 전체 가구 43만 9000원 및 노인가구 46만1000원과 비교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와 노인 가구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이다.
한부모 가구의 열악한 상황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78만 4000원, 평균 재산은 370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일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수준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은 64만 5000원, 평균 재산 3200만 원에 불과해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부양의무자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장애인 등 집단을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한부모 가구와 같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가난한지를 나누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양의무제’란 부모나 자식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아무리 가난해도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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