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실 집행률 절반도 못 미쳐
박인숙 의원 "현재 조제분유 지원 정책, 현실과 동떨어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는 199억 5900만 원이 집행됐다. 이 중 일반수용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198억 원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실 집행액은 48억 6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액은 200억 원이다.

박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실 집행률이 2014년 1%, 2015년 4%인 상황에서 2016년 예산액은 4배 증가했지만 실 집행률은 24.6%에 못 미쳤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에 대한 검토나 목표설정이 있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매년 과다 편성하고 반에 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지원 개월 수 확대(2017년부터 만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뿐만 아니라 홍보 강화, 소득기준 완화, 접근성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제분유 지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모유수유 권장 차원에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이 있거나 사망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 사업이 수행됐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지원대상이 64명에 그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유 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최은진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생우 1주에는 59.5%가 모유수유를 했으나 1개월 뒤에는 50.3%, 3개월 38.1%, 5개월 후 18.3% 등으로 줄어들다가 생후 6개월에는 5.6%대로 급감했다.
박 의원은 “이렇듯 영아의 모유수유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산모는 가계 수입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도 제한된 상황일 것이라 판단된다”며 “저소득층 산모에게 모유수유 권장차원에서 분유값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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