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성차별 채용’ 가스안전공사, 10월 중 조사”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 조사 약속

출산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성차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점수까지 조작해 여성들을 탈락시킨 사건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해,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에 있어 여성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2006년 도입됐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성차별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권자의 개인적 편견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채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김삼화 의원 “3년 연속 여성관리자 비율 0%인 공공기관도 25개”
아울러 김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 대상기업의 절반가량이 기준 미달인 점을 지적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사업장 및 기준미달 기업 현황’ 자료에 근거해, 2040개 사업장 중 1070개 기업(52.5%)이 여성고용 기준, 여성관리자 비율이 기준보다 낮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2016년 3년 연속 여성관리자 비율이 0%인 공공기관도 25개에 달한다”며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미달 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혔다. 덧붙여 “성차별 문제는 채용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6급 승진에 여성이 40%를 차지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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