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분할' 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노령연금 수급 여부 아닌 혼인기간 기여도 인정해 분할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이혼 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현재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근거해 이혼한 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혼한 자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연금급여라고 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게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본인의 61세 도달 ▲전 배우자(국민연금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분할연금은 2017년 현재 2만 2352명이 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분할연금이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했을 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여부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는 분리됐으나, 분할연금은 여전히 배우자였던 자에게서 분리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급자에게도 분할연금 적용 시 대략 2016년 기준으로 약 436명에서 3457명 정도가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법적으로 이혼을 했어도 분할연금은 여전히 배우자였던 자에게 의존시키고 있다. 이것은 분할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해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서용교, 민홍철, 신창현, 김정우, 오제세, 윤소하, 권미혁, 김상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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