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기간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가 93점에 달해 평가인증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7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년간(2014∼2016년) 1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도 7월까지 26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됐다.
아동학대 인증 취소 어린이집은 2014년 16개소에서 2015년 40개소, 2016년 44개소로 매년 증가했고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올해에도 94.59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의 취소사유가 아동학대인 점과 더불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한국보육진흥원 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사후약방문식 인증취소가 아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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