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는 전국에 4개뿐"
"친족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는 전국에 4개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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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 심각 수준...피해자 치료는 사실상 방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국회입법조처와 함께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국회입법조처와 함께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국회입법조처와 함께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합학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이에 대한 치료회복방안, 이후 이들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아주대학교 장형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복합학대 피해자의 후유증과 치료회복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복합학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아주대학교 장형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복합학대 피해자의 후유증과 치료회복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복합학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베이비뉴스

◇ "친족성폭력 피해자 정신과 치료 아이들 절반도 안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아주대학교 장형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복합학대 피해자의 후유증과 치료회복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복합학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정의돼 있다.(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이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복합학대라고 정의한다. 복합학대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사건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나 친족 복합학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 인력과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친족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는 전국에 4개뿐. 현재는 54명이 입소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과 불안증은 물론 폭식행동, 자해행동 진단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자살시도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이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아이들은 절반도 안 된다.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힘든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큰 요인이다. 성인들은 우울하면 우울한 마음을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아이들은 이런 판단들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교수는 “특히 복합학대 피해자들은 이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아동학대 설문지를 솔직하게 작성해보라고 하면 전부 괜찮다고 작성한다. 본인도 본인의 어려움을 모르고 주변사람도 잘 파악해주지 못하면 애초에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복합학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4개뿐인 쉼터를 늘리고, 이에 맞는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친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피해자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친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피해자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 "친족 성폭력피해자가족, 경제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2만 8000여 건(2013년), 2만 9000여 건(2014년), 3만여 건(2015년), 2만 8000여 건(2016년), 1만 7000여 건(2017년 7월까지)으로 매년 3만 명에 육박하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성폭력은 척결돼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돼 대책이 마련됐지만 정부가 마련했던 정책은 실적 위주의 가해자 검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성폭력피해자, 특히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발생현황 가운데,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신고된 경우는 작년 기준 2.5%밖에 되지 않는다. 친족의 경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은폐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입법조사관은 “대부분의 친족 성폭력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은 다른 아동 성폭력피해자와는 달리 가정에서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공간과 경제적 지원, 학업지속과 시회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인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전국 4개소)운영이 전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지원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4개소에서 더욱 확대 설치·운영 돼야하며, 더 나아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입법조사관은 “친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피해자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페인과 뉴질랜드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사건 신고와 보호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신의진 회장은 “친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병리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신의진 회장은 “친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병리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한편,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아동 폭력행위들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폭력과 학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폭력과 학대를 받은 피해자는 그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깊어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후유증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지원, 법률조력, 교육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신의진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믿고 의지해야할 대상에게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병리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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