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 추가 적발
살충제 검사항목 확대·적용, 피프로닐 대사산물 초과 검출 계란 회수·폐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해 달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 이번에 적발된 농장의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0.03~0.26mg/kg이 검출됐다.
피프로닐은 살충제의 주요성분으로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과다섭취할 경우 구토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일 발표된 계란(449건) 검사 결과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80건을 대상으로 했다.
회수 대상 계란은 충남 예산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충남 천안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충남 천안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전북 김제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또한 농가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