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토론회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온 이유
'어린이집 CCTV' 토론회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온 이유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1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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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국회 토론회 현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2년 전 많은 논란 끝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CCTV 의무 설치 후에도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떤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까?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과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교사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교사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 "CCTV 의무 설치 폐지해야… 정보주체인 보육교사 동의 필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의무화된 것을 폐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교사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 보육교사의 의사는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 해소가 목적이었을 뿐, 교사의 권리,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입법 목적이 아동학대 방지인데 왜 CCTV를 유독 어린이집만 설치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입법 당시 상황을 보면 4만 여 어린이집 중 보육교사 아동학대는 272건 발생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초·중·고가 폭력도 심하고 횟수도 많을 것이다. 피교육생 체벌뿐 아니라 학생들끼리 폭력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설치가) 범죄 방지 목적이라면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각 가정에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하루 종일 교사와 영유아가 있는 공간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저장, 보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영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 인권을 주장하지 못해 보호자가 대신하지만 어린이 나름의 권리가 있고, 6세 미만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과 사생활이 있어 국가가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의 경우, 하루 종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동선이 다 촬영되고 감시된다. 김 변호사는 "CCTV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교사다. 설치에 있어 정보주체인 교사에 동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교사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보육교사의 의사 참여 등 현행법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육교사는 근로자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데 상당 부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 CCTV 설치, 순기능과 역기능… 지켜지지 않는 보육교사 인권

 

김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후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복지부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람사유, 열람절차, 영상관리, 보관기간 등 여러 가지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지적한 ‘교사 동의’ 문제에 대해, “교사 동의를 얻게 되면 의무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사 동의를 필수조항으로 넣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 취지를 살리자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과장은 “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장과 부모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부모들이 과도하게 CCTV를 열람하지 않도록 리플렛을 만들고, 규정, 열람 절차를 지키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인권팀장은 “어린이집 교사 인권교육시간에 ‘오늘 하루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라고 질문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었는데 대체할 교사가 없어 하루 종일 힘들게 지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 한 번 못 갔네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CCTV는 설치됐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팀장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아동학대는 이루어지는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후,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사와 아이의) 스킨십이 중요한데 (CCTV 때문에)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과의 애정관계를 조심하게 된다.”고 CCTV 설치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는 CCTV 설치의 순기능으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꼽았다. 배 변호사는 "(CCTV가) 영유아 안전이라는 원래의 목적보단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증거를 찾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으며,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후 참석자 기념촬영.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후 참석자 기념촬영.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 "하루 종일 감시받는 상황에서 행복한 보육 할 수 없다"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함윤경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 보냈는데 몸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하면 의심을 하게 되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로 인해 교사가 아이들 행동을 바로잡을 때 소극적으로 가르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CTV 설치는 아이와 교사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 없애지 않는 한 개선안은 없는 것 같다”며 “만약 남편이 집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어떻게 아이와 놀았는지 한번 볼까?’ 한다면 너무 싫을 것 같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보육교사를 대표해 이재란 보육교사도 자리했다. 이 교사는 2년 전,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당시를 회상하며 “감시 아래 보육해야 된다는 말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아동학대로 오해받을까봐 행동이 편치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울면서 떼를 쓰면서 넘어 가거나, 다른 친구를 문다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팔을 낚아채거나 하면 아동학대로 보일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길까봐 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모든 문제에 CCTV 열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인간 대 인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 교사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의무 CCTV 설치 장소가 아니라고 답변하거나, 열람 요구 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CCTV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사의 인권이라는 부분이 무시된 채 하루 종일 감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복한 보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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