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관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부정한 어린이집의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벌칙조항과 시설장 자격취소, 문제 어린이집 명단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 54조(벌칙) 조항을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영유아보호법 벌칙 법령은 '벌금에 처한다' 등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법을 '해야 한다'고 바꾸면 부정한 일이 발생할 때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규정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1차(3개월), 2차(6개월), 3차(1년)을 영유아보육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정지와 동일하게 2차부터 시설장 자격을 취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시설장 자격 취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법령에 의거하지 않아도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시설장 자격이 취소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식품이나 다른 법령 등은 위반업체의 명단공개를 해야하는 법령이 있어 문제 업체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위반 업체의 명단 공개하는 법령이 없다. 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령 등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 단 한 번 적발에도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력한 사후조치 외에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예방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회계관리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단계적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급식, 위색, 아동인권 등을 불시점검하고 개선시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까지 어린이집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3년에 1번 실시하던 인성 및 법규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시 보육담당관내에 팀장을 포함한 4~5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 전담팀을 신설해 민원유발, 비리개연성의 특별점검과 우수 어린이집 선정 등 연중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좋은 소식이네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