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다 두배 더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 30%에 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과 지출이 같아도 카드 사용에 따라 소득공제의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직불형카드(체크+직불)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조정해 같은 조건이라도 직불형카드 사용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두 배까지 많아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공제율 격차가 10%포인트 벌어진 데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년에 6,000만 원을 벌어 3,0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할 때 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넘는 사용분인 1,500만 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를 곱하면 300만 원이 된다.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200만 원에 그치므로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8,800만 원은 24%)를 적용하면 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1,500만 원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면 450만 원에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400만 원에 소득구간별 세율 24%를 적용하면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소득 공제 시 신용카드와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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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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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2012.02.10 13:42
체크카드
그래서 요즘 체크카드 자
뽀***m2012.02.09 21:36
직불카드
거의 안쓰
럭*공2012.02.09 13:07
직불카드..
현금이 있어야만 혜택도..
왠지 현금융통이 잘 되
짱*2012.02.09 11:26
직불형 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더 높군요~
이제 카드 사용 안하려고 했더니만
까*로2012.02.09 00:48
직불카드..
돈이 있어야만 쓸
플*워2012.02.09 00:26
직불형 카드..
직불카드면 예금한 돈이 있어야 하는거죠?
저
또*미2012.02.08 23:30
직불카드
저도 쓰고 있는데 신용카
보*맘2012.02.08 22:38
아..직불형 카드를 써야하는군요..
직불형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