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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형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다 두배 더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 30%에 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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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출산휴가 중인 한 엄마가 2011년 12월 출시된 국세청 연말정산 2011 앱으로 2011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출산휴가 중인 한 엄마가 2011년 12월 출시된 국세청 연말정산 2011 앱으로 2011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과 지출이 같아도 카드 사용에 따라 소득공제의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직불형카드(체크+직불)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조정해 같은 조건이라도 직불형카드 사용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두 배까지 많아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공제율 격차가 10%포인트 벌어진 데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년에 6,000만 원을 벌어 3,0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할 때 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넘는 사용분인 1,500만 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를 곱하면 300만 원이 된다.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200만 원에 그치므로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8,800만 원은 24%)를 적용하면 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1,500만 원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면 450만 원에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400만 원에 소득구간별 세율 24%를 적용하면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소득 공제 시 신용카드와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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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2012.02.10 13:42

    체크카드
    그래서 요즘 체크카드 자

  • 뽀***m2012.02.09 21:36

    직불카드
    거의 안쓰

  • 럭*공2012.02.09 13:07

    직불카드..
    현금이 있어야만 혜택도..
    왠지 현금융통이 잘 되

  • 짱*2012.02.09 11:26

    직불형 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더 높군요~
    이제 카드 사용 안하려고 했더니만

  • 까*로2012.02.09 00:48

    직불카드..
    돈이 있어야만 쓸

  • 플*워2012.02.09 00:26

    직불형 카드..
    직불카드면 예금한 돈이 있어야 하는거죠?
    저

  • 또*미2012.02.08 23:30

    직불카드
    저도 쓰고 있는데 신용카

  • 보*맘2012.02.08 22:38

    아..직불형 카드를 써야하는군요..
    직불형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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