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활사업 참여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에 준하는 산전후 급여 받을 수 있어
Q. [자활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임신한 경우 산전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활사업 참여 중에 임신한 경우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에 준하는 보호(이하 ‘산전후 급여’)를 실시함.
1. 신청 대상자
- 차상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참여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자 중 임신·출산으로 인해 산전후 급여를 신청하는 자
※ 임신기간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해 자활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산전후 급여’ 대상에도 제외됨을 유의
2. 급여내용
- (지급액) 자활사업 참여기간 중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
- (재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 적용시점
- ’11.1.1일부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한 차상위층 여성
4. 신청
- (기간) 임신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처: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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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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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맘2012.02.15 19:33
어렵네요..
ㅠ.
까*로2012.02.15 01:15
먼지 모른다는.. ㅠㅠ
해당되는 분들에겐
아**싸2012.02.15 01:11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자가 무얼말하는
럭*공2012.02.14 19:32
자활사업 참여자 ...
음..자활사업 참여자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