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이번 달, 무엇이 달라질까?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정책

입력 :

[Q&A] 자활사업 참여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에 준하는 산전후 급여 받을 수 있어

[email protected]

Q. [자활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임신한 경우 산전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활사업 참여 중에 임신한 경우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에 준하는 보호(이하 ‘산전후 급여’)를 실시함.

 

1. 신청 대상자


  - 차상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참여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자 중 임신·출산으로 인해 산전후 급여를 신청하는 자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 임신기간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해 자활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산전후 급여’  대상에도 제외됨을 유의

 

2. 급여내용


  -  (지급액) 자활사업 참여기간 중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


  -  (재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 적용시점


  - ’11.1.1일부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한 차상위층 여성

 

4. 신청


  - (기간) 임신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처: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핫링크] 고운맘카드 발급 바로가기 http://gounmom.ibabynews.com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4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보*맘2012.02.15 19:33

    어렵네요..
    ㅠ.

  • 까*로2012.02.15 01:15

    먼지 모른다는.. ㅠㅠ
    해당되는 분들에겐

  • 아**싸2012.02.15 01:11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자가 무얼말하는

  • 럭*공2012.02.14 19:32

    자활사업 참여자 ...
    음..자활사업 참여자라...저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00.2만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4장
12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0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