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교실 어린이집 활용, 졸속 우려”
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교실 어린이집 활용, 졸속 우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1.3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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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장문 발표… “학교 현장에 소모적 갈등과 혼선 초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계획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계획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계획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속 처리를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우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체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유보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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