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냅시다!"
"아이 병원비,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냅시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2.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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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를 열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를 열었다 ⓒ베이비뉴스

[사례1]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13세 남자아이. 6개월 동안 진료비는 1억 1917만 원이고, 그중 본인부담 총액은 1805만 원이다. 10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총액은 1080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고액. 문재인 케어는 소득하위 50%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가구는 연간 세전소득이 5353만 원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례2] 2015년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진단을 받은 3세 남자아이. 2016년 총 병원비는 3억 8182만 원이고, 그중 본인부담 총액은 5645만 원이다. 문재인 케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총액은 4072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고액.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지만 재산과 성연령 등의 기준으로 한 월 건강보험료가 20만 1510원이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에서 소개된 사례들이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2월 결성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고 주장하며 대국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대선 당시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이끌어냈고,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적 건강보험 적용과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 “획기적 정책” 문재인 케어의 네 가지 한계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은 문재인 케어의 의의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팀장은 “병원비 부담이 컸던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적용 시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비 환자부담액은 6080억 원에서 3802억 원으로 37.5%, 227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15년 기준). 이는 본인부담금 감소 882억 원과 비급여 부담 감소 1396억 원을 포함하는 수치다.

하지만 성과만큼 한계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김 팀장이 지적한 첫 번째 한계는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0%에 불과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입원 보장률은 85.8%다. 스웨덴은 98.3%, 노르웨이는 94.2%, 가까운 일본도 90.5%를 기록한 데 반해 한국은 59.8%에 그쳤다.

두 번째 한계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시 예비급여라는 방식으로 편입되며 여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것과 함께 연간 본인부담 상한에서 제외도 있다”는 점이다. 예비급여에는 50~90%의 본인부담률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급여 부담 경감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계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하위 50%에 대해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김 팀장은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소득의 2%로 정한 독일과, 3%로 정한 벨기에, 연령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을 다르게 정해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한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제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에 우선 적용하며 최대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하고, 예비급여까지 포함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두 어린이의 사례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3천억 원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케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윤소하 국회의원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3000억 원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케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완전 100만원 상한제, 예산 2790억 원이면 충분”

이를 바탕으로 김 팀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의료보장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완전 100만원 상한제의 핵심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외래·약제비의 법정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연간 본인부담 상한에 적용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문재인 케어 적용 이후 기준으로 279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2015년 기준).

김 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장 80%로 올리기 어려운 조건에서 아동부터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본인부담을 전면 면제하는 독일과, 20세 미만의 외래진료비와 입원비를 전면 면제하는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구 복지국가 대부분이 아동의 의료비는 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없이 아동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이후 그 성과를 모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의 의의를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에는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생식세포종 환아부모인 나애림 씨는 중증 어린이 병원비 사례를 이야기했고, 은상준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해, 그리고 김명신 김상희 국회의원 보좌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와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에 나서, ‘과잉의료’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과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문재인 케어, 고맙게 생각하지만 아직 멀었다”며 “3000억 원이면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꿈에도 만져보지 못한 돈이지만 내년 정부 예산 429조 원 중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돈이더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진정한 케어”라며, “3000억 원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케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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