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많이 쓰면 돌려받고, 적게 쓰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연말정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도 돈 쓸 일, 참 많으셨죠? 둘째를 낳으면 무려 95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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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많이 쓰면 돌려받고, 적게 쓰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연말정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도 돈 쓸 일, 참 많으셨죠? 둘째를 낳으면 무려 95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픈 분들 있으시죠. 특히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소득공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하고요. 이미 세금산출이 끝난 상태에서 산출세액의 일부 금액을 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 한해, 세금의 일부 공제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연령은 20세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에는 일반세액공제,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세액공제은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1명 당 15만 원씩 공제되는데요.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1명 당 30만 원으로 커집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는요. 둘째부터 한 명 당 15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 중, 만약 올해 둘째를 낳았다면 총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우리 가족은 올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셨나요?
단, 내년 아동수당 도입으로 일반세액공제는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19년부터 폐지되고요.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올해까지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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