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유아영어학원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말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 465개 유아대상 영어학원 가운데 59개 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학원들은 시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명칭을 사용한 유아 영어학원은 지역별로 서울 30곳, 부산 1곳, 인천 1곳, 세종 1곳, 경기 13곳, 충북 6곳, 충남 6곳, 경남 1곳이었다.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유아교육법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유아교육청책과에서 검수했다.
유아 영어학원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프리스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일부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재점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해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많이 이뤄지는 온라인 맘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했다.
더불어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영어유치원’ 표현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위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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