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자 6명 첫 인정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8명도 추가인정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자 6명이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가 제5차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위원회는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위원장 정성환 교수)를 구성했으며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 결과를 심의해 8명을 피인정인으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폐손상 피해, 태아 피해, 천식 피해를 포함해 415명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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